상담 전에 알아둘 내용
일반적인 집합건물에서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꼭대기층에서 누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세대 소유자가 방수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원칙은 아닙니다.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리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지분 부담이 기본
구조와 객관적 용도, 일부공용부분 여부를 별도로 확인
규약의 비용분담 조항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
피해 위치만으로 단독 부담을 정하지 않고 옥상의 법적 성격 확인
먼저 옥상이 공용부분인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보고,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지붕처럼 건물 안전과 외관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구조와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대기층에서만 물이 새도 공동부담인가요?
피해가 꼭대기층에서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그 세대가 옥상 공사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누수가 보이는 위치와 공용부분의 소유·관리 책임은 별개의 판단이므로 옥상의 구조와 관리규약, 비용 분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최고층만 사용하는 옥상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테라스나 옥상처럼 구조와 객관적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일부공용부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건축물 구조, 등기·관리규약과 이용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옥상·테라스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
-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한 비용부담 기준
- 일부 세대만 이용하는 부분인지와 공용 설비의 관계
-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의 계약·관리비 체계
비용부담과 실제 공사범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공용부분 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체 철거·재방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 젖은 지점만 막는 것이 항상 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존 방수층의 부착 상태, 균열·들뜸·수분과 반복 보수 흔적을 확인해 유지관리·부분보수·전면재시공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확인할 내용
공사비를 나누기 전에 각 견적이 같은 범위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존층 정리와 바탕 보수, 배수구·파라펫·시설물 주변, 방수층 구성, 폐기물과 하자 대응 범위를 나란히 비교하면 비용 분담을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꼭대기층에서만 물이 새도 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나요?
옥상이 공용부분이라면 피해가 꼭대기층에만 보인다는 이유로 그 세대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원칙은 아닙니다. 옥상 구조와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층 세대만 사용하는 옥상이라면요?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따라 일부공용부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관리규약과 건물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세입자도 방수공사비를 부담하나요?
공용부분 비용의 기본 주체는 구분소유자이지만 세입자와 소유자 사이의 실제 부담은 임대차계약과 관리비 체계가 함께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내용을 확인한 근거·참고자료
공법과 자재의 적용 조건을 확인할 때 참고한 자료입니다. 각 자료가 설명하는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짚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의 공유, 지분과 관리비용 부담의 기본 구조를 확인한 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949
지붕·옥상의 공용부분 성격을 구조와 객관적 용도로 판단한 판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용부분 비용 관련 판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비용 부담 조항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